장기요양제도

입소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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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절차

계약대상

-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중 어르신.

-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


계약대상

STEP 1

전화문의 및 계약상담

STEP 2

서류작성

STEP 3

계약결정

STEP4

계약완료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공단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 약처방전(해당어르신)

-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 1통

-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희망모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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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사회적협동조합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희망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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