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

제도와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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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 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02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 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03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STEP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STEP2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STEP 3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STEP 4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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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
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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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

신청의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는 경우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 인 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 인정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 등급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 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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